|
.gif)
|
|
고지석 세무사 |
임향순 회장이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으로 재선임 된지 어언 1년이 다 되어 간다.
임회장은 일복이 많아서인지 회장에 취임 하자마자 간편납세제도 때문에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 다녔다.
사실 간편납세제도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영세상인들을 위하여 태동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세청과 재경원의 차원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임회장으로서는 참 큰 시련이었으며 어려운 난제였다.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임회장이 열심히 뛰고 회원들이 동참하여 저지운동을 벌린 결과 ‘간편납세제도’는 완전히 보류 되고 ‘성실납세제도’로 한결 완화된 제도로 재경원이 다시 추진 중에 있으나 그 또한 여야간 정치적인 이유로 보류 중에 있다.
그동안 장기간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신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에게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
임향순 회장은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세무사회의 업무처리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세무사회 회칙 때문에 이번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사회 회장을 더 이상 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임향순 회장은 재임기간 중에 다음 선거 때문에 회원들에게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임향순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장래지향적인 제도로 소신껏 대 개혁을 하고 물러나시라고 주문을 하고 싶다. 그래야만 임향순 회장이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면서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두 번씩이나 맡았던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한 본인에게도 큰 보람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2년마다 치열한 선거를 치루어 오는 과정에서 회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회원들에게 부담이 가는 제도나 시책은 개정을 못하고 시행을 보류하거나 오히려 회비를 낮추어 주기까지도 하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향순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사안들을 적극 연구·검토하여 회칙을 개정해서라도 소신껏 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참고로 그동안 여러 회원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정식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우리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몇 가지만 집어 보고자 한다.
첫째, 회장의 임기에 대한 문제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2년 마다 본회 회장 선거를 실시해 온 과정에서 선거가 과열되어 회원들이 양분되는가 하면 감정적으로 대립까지 한 사례 등을 볼 때 회장선거에 너무나 회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회장의 임기를 3년이나 4년 정도로 늘리고 단임제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실적회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문제
실적회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회원수는 매년 급증한 반면 그 증가율만큼 세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 수입까지 대폭 줄어들어 옛날에는 실적회비의 30%까지를 공제회기금으로 적립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 절반 이하만이 이체되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총무이사로 재직(2001-2002년)할 당시에도 세입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야기 되어 어쩔 수 없이 실적회비의 30%를 공제회기금으로 적립을 못 하고 일부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10년 전부터 선거공약으로 실적회비를 인하한 반면 예금이자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세출은 회원수의 증가 등으로 세출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당초에 실적회비는 기장수입에 대한 회비 납부비율과 조정계산서 및 불복청구 수입에 대한 회비 납부율을 차등율로 적용하였었다. 그런데 10년 전인 1995년부터 그 회비 부담율이 모두 다 똑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입도 늘려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비율도 높으므로 회비납부율을 조금 인하하고, 그 이외의 수입(조정계산서 및 불복청구수입 등)에 대해서는 회비 납부율을 좀 인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상근부회장제의 손속여부문제, 연합회로의 전환문제, 3진 아웃제도, 투표방식의 개선문제 등 등 회장선거 문제로 걸림이 없는 회장이 소신껏 처리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이런 사안도 일부 소수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회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다루지 못했던 사항들을 특별 연구기구(가칭 ‘한국세무사회 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연구·검토하여 회칙개정사항은 이번 4월 달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도록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년이 지나야 할 것이므로 이번에 꼭 한국세무사회의 장래를 위한 좋은 제도를 마련하여 오래도록 회원들이 제도개선에 큰 업적을 남기고간 회장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
세무사신문 제433호 (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