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338]
3월부터 세금포인트제 시행

 

국세청은 3월부터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한다.

 

포인트 적용대상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의 2000년 이후 납부액이며,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삭감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진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납기연장ㆍ징수유예 등 신청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포인트에서 차감된다.


제 384호 (2004. 3. 5)

 [조회: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