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부터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한다.
포인트 적용대상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의 2000년 이후 납부액이며,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삭감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진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납기연장ㆍ징수유예 등 신청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포인트에서 차감된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