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지급조서) 자료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다음달 말일(금년 1/4분기 지급분은 4월 30일)까지 지급조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소득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지급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 12월까지 발생해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에 대해서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무사신문 제433호 (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