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 유통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일부 어업인과 브로커들이 면세유와 시중가격 차이를 노리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면세유 관련 부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양수산부(02-3674-6813), 수협중앙회(02-2249-3221), 해양경찰청(032-835-1227)에 전화·서면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또 해양수산부(www.momaf.go.kr)와 수협중앙회(www.suhyup.co.kr)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현재 어선과 양식용 시설에 사용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다.
지난해 어업인들에게 공급된 면세유는 200리터들이 드럼을 기준으로 약 640만드럼에 이르고, 면세 규모도 6500억원에 달했다.
세무사신문 제433호 (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