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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71]
주택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회 경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21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회 경비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주택조합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본 조합은 2003년 추진위승인을 받아 결성되었고, 2005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설립됐습니다. 추진위원회 지출경비가 얼마 안되서 회계감사는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의1)

안전진단비나 조합운영비등 처럼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시기에 발생하는 경비에 대한 처리 :

 

(1) 재개발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할 수 있다면 계정과목은? 즉,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아니면 건축원가로 처리해야되는지요?

 

문의2)

추진위원회 시기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조합의 재무제표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즉, 추진위원회 시기의 자산부채등의 내용을 그대로 조합에서 승계하여 계속 관리해 나가면 되는지요?

 

약간은 두서없는 질문인거 같은데 명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1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추진위때 발생된 경비를 조합의 경비로 할것이냐의 여부는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추진위의 경비가 당연히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정관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추진위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조합의 재무제포로 사용하는것은 정관에서 정하면 문제가없으나 명칭은 조합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합의 정관에서 추진위의 재무제표는 조합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 계속성도 유지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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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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