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최근 심판원에서 나왔다.<국심2005부3307, 2006. 3. 7>
K씨는 1998. 10. 15 취득해 보유하던 아파트가 2003. 1. 11 재건축 사업승인이 됨에 따라 2003. 4. 5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주택 취득 후 2004. 2. 24 재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53만430원과 추가고지분 94만4450원을 납부했다.
그 후 아파트 분양권 양도가 1세데 1주택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이 K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아파트의 취득 및 보유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취득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을 결정문을 통해 "K씨의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고 거주이전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결정례 등과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K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33호(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