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전 대출받은 채무를 증여자가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국심2005서2562, 2006. 3. 8>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4. 3. 12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79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채무를 차감하지 않고 2004. 3. 12 A씨에게 2508만6870원을 결정고지했으나 A씨가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 2. 27 948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2004. 3. 12 A씨에게 증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첨부된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지점에서 받은 대출도 증여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만기일을 2009. 3. 4 로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A씨의 부채로 전액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임이 명시되어 있고, 은행채무에 대해 이자를 A씨가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매월 이자액을 증여자인 할머니의 계좌에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자 임이 확인된다”며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출받은 자금 중 금융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은행채무를 증여자가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33호(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