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국내에서 골프장의 건설공사를 감리하는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한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감리와 관련한 수입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감리관련 수입금액은 건설공사와 같이 작업진행률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감리는 감리자가 매일 출근을 통하여 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계속 출근하여 감리하는 것이 전부이며 총공사비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공사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진행률산정이 곤란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요.
방법1) 날짜 계산(당해기간의 일수/총 감리기간의 일수)을 하여 수입을 인식한다.
방법2) 감리를 나가는 사람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공사비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회 신]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세무사신문 제433호(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