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04년 3월 고객원장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함)을 구축하지 위한 투자의사결정에 따라 2005년 2월 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련의 투자를 진행하였고 당해 시스템은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과 서버 및 기타장비 구매계약의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A법인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부분은 무형자산으로계상하고 서버 등 전산장비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위 경우 A법인 취득하는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용역비는 개발완료 되어 업무사용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업무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세무사신문 제433호(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