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A”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후 3개월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으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공제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B”가 “A”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양수후 당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양수자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주택양수인이 전 주택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당해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그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