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세대가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문의1)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요.
(문의2)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요.
(문의3)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가 미혼이고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로 인정하는지요.
(문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인천 남동공단이 포함되는지요.
[답 변]
1.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령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별표1]에서 정하는 권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4. 삭제(2005.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 이태일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33호(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