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6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처음해보는 업무라 잘모르니 자세한 산정과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1.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5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2006년도 보험요율(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름)을 곱하여 산정된 확정보험료와 2006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06년 3월 31일(올해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까지 산정. 납부하여야합니다.
2. 위의 보험료를 3월 3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에 대한 10%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위 기일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3. 혹, 위 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미납보험료의 태납율(납부한 기간의 비율)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보험금의 최고 10%까지의 보험급여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4. 따라서 보험료는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금액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년간 4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여도 됩니다. (일시납으로 하는 경우에는 5%의 공제를 받음)
5. 보험료신고서 작성시 ‘200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은 산재. 고용보험 각각 2005년도 월별 임금총액 내역 및 지급인원(근로자)을 기재하되 ‘합계'금액이 임금총액(2005년도)과 일치하여야합니다.
6. 또한 일반 제조업의 ‘2005년도 확정보험료'는 2005년도 산정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설업의 경우는 [직영근로자 임금 + 하도급근로자 임금(외주비 × 하도급 노무비율 33%)]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영세중소기업사업주의 개별가입의 경우는 확정보험료 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추가납부할액의 경우는 전년도 개산보험료 부족분을 말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액보다 산정한 확정보험료액이 많을 경우 확정보험료에서 개산보험료를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확정보험료보다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많다면 초과액을 반환받거나 올해(2006년도)납부해야할 개산보험료에 충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2006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은 2006년도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개산임금총액)을 정하는데, 이때 2006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이 작년 대비 70%∼130%이하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기재해야하며, 개산보험료는 2006년도 추정임금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9. 혹, 건설업으로서 일괄유기사업장의 경우는 2006년도 추정 임금총액(2006년도 추정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28%)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위와같이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임금총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총공사금액의 28%를 노무비율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0. 산정된 보험료의 납부방법은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 뒷면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보험료를 4등분하되 2기 이후 금액은 10원미만 금액을 버려 균등하게 기재하고 2∼4기 금액 합산액을 전체금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1기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그러나 이를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게 되면 보험료를 5%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가입에 따른 분할납부는 불가하여 5%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33호(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