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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49]
[법률상담]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질 의] 
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새로운 상가를 건축하고 있어 장차 일조권 및 조망권 마저 침해되고, 아파트의 집값 하락도 우려되어 상가를 짓고 있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상담을 의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 변]
1. 일조권 및 조망권의 의의


일조권이라 함은 남쪽 토지 위에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북쪽 건물의 거주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조망권은 인접에 건물이 건축됨으로써 자신의 토지에서 바라보는 자연 경관 기타 조망이 저해되었을 때 조망권의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조권 침해의 청구를 위한 요건


일조권의 청구 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그 가족 기타 임차인 병원의 입원환자 등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피고적격은 가해 건물의 건축주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조권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손해가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가해 건물의 외부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라고 할 것이다.


일조 침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침해의 정도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통상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일조권 침해의 그 기준으로 경인지역에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은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을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다.


4. 사안의 해결


조망권의 침해는 소음이나 대기오염, 일조권 침해와는 달리 생활에 절대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평가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조망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조권 침해는 일조시간 시뮬레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며 위 사안에서는 일조시간에 대한 평가가 위 기준에 벗어날 경우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상가의 신축으로 아파트의 건물 가격이 많이 하락할 때 손해배상 내지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용욱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33호(20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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