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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서도 일부 등록세 신고.납부 가능
[연합뉴스 2006-03-21]

 

   다음달부터 광주시청에서도 일부 등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3일 부터 시청 민원실에 등록세 신고 민원창구를 개설.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서.북.광산 등기소 등 4곳에서 다루던 부동산 등기업무를 시청 앞에 개설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이 통합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등록세 신고 민원창구 개설로 물건 소재지 구청에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국으로 가서 접수를 해야했던 납세자들은 거리상 가까운 시청과 등기국에서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등록세 신고 민원창구에서는 취득세와 연계되지 않은 법인등기 전체와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 및 납부서 발무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 중 취득세와 연계돼 있는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와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등기, 지목변경 등기는 그대로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5일간 시험운영을 거쳐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창구가 개설되면 광주시 전체 관련 민원건수(지난해 32만1천여건) 가운데 40%를 처리하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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