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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56]
한나라당,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검토
일정금액 이하 양도세 소득공제 도입

 

한나라당은 최근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및 투기억제를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2억원 등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포함한 모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문가집단을 국회내에 설치해 조세행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공제 항목과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 조세개혁위원회(위원장 김정부)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개혁 7대과제'를 보고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정책위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개혁안에는 국세청장 3년 임기제 도입과 부가가치세의 파행적 운영을 불러온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등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또 탁아비나 이사비용, 학원료 등을 특별공제대상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정부가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저소득세액공제'와 물가상승률을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각종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 연장,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 통ㆍ폐합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6개월 이내 단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제 377호 (2003. 11. 3)

 

 [조회: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