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2004관0213 결정일자 2006년02월23일 주세목 관세법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관0213(2006. 2. 23.)
주 문
○○○세관장이 2004. 8. 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1,097,990원 및 부가가치세 1,109,800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2.7.27∼8.31 수입신고번호 41429-○○○호 외 2건으로 'WHIRLPOOL BATH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09.80-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7324.21-0000호(기본세율 8%)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세관장은 쟁점물품이 맛사지용 기기(HSK 9019.10-2000호, 양허세율4%)로서 청구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통관하였다고 하여 2003년 12월 청구법인 등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의한 밀수입죄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지방법원은 2004.3.9. 손○○○(청구법인의 전무)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각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2004형○○○, 2004고○○○)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HSK 9019.10-2000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HSK 8509.80-9000호 및 HSK 7324.21-0000호로 수입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관세11,097,990원, 부가가치세 1,109,800원에 대하여 2004.7.15. 처분청에 과오납환급 세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8.5. 위장신고하여 처벌받은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은 과오납환급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월풀욕조"로 통용되고 있었고 수입신고서상의 품명도 사실 그대로 "WHIRLPOOL BATHS"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약사법 대상이라는 수입요건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품명을 위장한 것이 아니고, 또한 쟁점물품이 전기용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기술표준원에 질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아니라는 회신(제안55516-190, 2002.4.1)을 받고 수입한 것이며, 관세청에서도 "WHIRLPOOL BATHS의 품목분류를 HSK 3922.10-1000호에서 HSK 9019.10-2000호로 변경한다"고 품목분류변경고시(2003-36호, 2003.11.17)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한 2002년 이전에 동 변경고시가 있었다면 의료용구 허가절차를 받고 HSK 9019.1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HSK 8509.80-9000호 및 HSK 7324.21-0000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한 만큼 쟁점물품이 HSK 9019.10-2000호에 해당하는 맛사지용 기기라면 청구법인으로서는 HSK 9019.10-2000호에 해당하는 세금만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본 건이 관세법 제46조의 과오납환급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 사례를 보면, 1995.11.1. HSK 9019.10-2000호에 분류(청감정47281-892)한 사실이 있고, 2003.8.6. 플라스틱재질 월풀욕조에 대하여 2003년 제7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3922.10-1000호로 결정(품목분류47281-758)하였으나 2003.11.13. HSK 9019.10-2000호로 결정(품목분류47281-1096)하고 2003.11.17. 동 결정내용을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36호)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요건의 구비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대상인 HSK 9019.10-2000호가 아닌 수입자동승인품목인 HSK 8509.80-9000호 및 HSK 7324.21-0000호로 위장신고하여 처벌받은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은 국가에서 징수한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과오납 환급은 국가가 취득한 부당이득금인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명백히 허위신고함으로써 발생한 세액차이에 상당한 금액은 과오납환급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관세율표
HSK 3922.10-1000 플라스틱제의 목욕통과 샤워통 기본 8%
HSK 7324.21-0000 주철제의 위생용품 기본 8%
HSK 8509.80-9000 기타의 가정용전기기기 기본 8%
HSK 9019.10-2000 맛사지용 기기 양허 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509.80-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7324.21-0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쟁점물품이 HSK 9019.10-2000호(양허세율 8%)로 분류된 이상 그 세율차이로 인한 그 차액관세 등을 과오납환급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위장신고하여 처벌받은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은 과오납환급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의 이건 거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욕조, 세면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2년 3월초에 ○○○건설로부터 독일 ○○○사의 월풀욕조를 수입하여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전기용품안전인증 여부를 기술표준원에 질의하여 2003.4.1.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제안55516-190)을 받고 HSK 8509.8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일부 수입신고건(수입신고번호 41429-○○○호, 2002.8.14)의 경우는 HSK 8509.80-9000호로 신고한 것을 ○○○세관에서 검사결과 욕조 몸체가 철강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철강제의 위생용품이 분류되는 HSK 7324.21-0000호로 직권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약사법대상품목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통관하였다고 하여 2003년 12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의한 밀수입죄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지방법원은 ○○○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2004.3.9. 손○○○(청구법인의 전무)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2004형○○○, 2004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외 주식회사 ○○○ 등은 처분청의 관세법 위반 등의 고발 및 ○○○지방검찰청의 기소에 따른 형사사건에서 ○○○지방법원(2003고○○○, 2004.6.25.선고) 및 ○○○고등법원(2004노○○○, 2004.10.1.선고)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STEEL에 법랑을 입힌 욕조몸체, 6개의 소형모터, 모터를 조절하는 센서, 컨트롤장치 및 배수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월풀욕조로서,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재질의 월풀욕조에 대하여 2003.8.6. HSK 3922.10-1000호로 분류(품목분류47281-758호 외)하였다가 2003.11.13. HSK 9019.10-2000호로 변경(품목분류47281-1096)하고 2003.11.17.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36호)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5.7.29. 가정용 월풀욕조에 대하여 HSK 9019.10-2000호로 결정(품목분류과-105065)한 사실이 관세청의 품목분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기용 월풀욕조인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전기용품안전인증여부를 기술표준원에 질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제안55516-190, 2003.4.1.)을 받고 HSK 8509.8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일부 수입건의 경우는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세관에서 검사한 결과 욕조의 몸체가 철강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철강제의 위생용품이 분류되는 HSK 7324.21-0000호로 직권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점,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재질의 월풀욕조에 대하여 HSK 3922.10-1000호로 분류하였다가 HSK 9019.10-200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1.7.)한 점, 청구외 주식회사 ○○○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에서 ○○○지방법원(2003고○○○, 2004.6.25.선고) 및 ○○○고등법원(2004노○○○, 2004.10.1.선고)이 "피고인 모씨가 이 사건 월풀 욕조를 수입함에 있어서 위 욕조가 약사법 적용대상 물품으로서 HSK 9019.10-2000호로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됨을 알고 수입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물품과 달리 특별한 수입요건 확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자동승인 품목인 '플라스틱 욕조'로 신고하여 수입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하여 무죄판결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8509.80-9000호 및 HSK 7324.21-0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HSK 9019.10-200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HSK 8509.80-9000호 및 HSK 7324.21-0000호로 잘못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HSK 9019.10-2000호를 적용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