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3 조회수 6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조특법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계산을 부끄럽지만 부탁드립니다.
사례)
본법인은 02년 9월설립, 사업연도는 1/1-12/31이며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세액공제의 모든조건이 만족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발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2년(1기)없음 03년(2기)없음 04년(3기) 40,000,000발생-04년11월,12월의 인건비 05년(4기) 400,000,000발생
이때의 05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04년의 발생금액이 2개월간의 금액인데 이것이 1년으로 환산(12/2)한후 48개월미만의 환산을 하여야 하는지입니다. 법조문에서는 연단위환산등은 없는것으로 보여 단순합계인것같으나 갑작스럽게 세액공제가 너무과다하여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서면2팀 - 761 ,2004.04.1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산정시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임
2.결론
위 예규와 같이 연 환산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4년 간의 단순합계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4개년간의 발생액으로 봅니다.
제판단으로는 Max(4억*0.15, (4억- 40,000,000*48/28*1/4)*0.5)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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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