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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청약 세대주 분리 23일까지 마쳐야"
[연합뉴스 2006-03-22]
청약공고일 전에 마쳐야 1순위 가능

 "1순위로 판교 청약을 받기 위해선 23일까지 세대주 분리가 돼야 합니다"

    2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판교 청약 공고(24일)를 이틀 앞두고  챙겨야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세대주 독립 여부를 들고 있다.

    이번 판교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라도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첨되더라도 취소되고, 심한 경우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원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1순위 자격은 가입후 2년이상이 경과하거나 매월 총 24회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다.

    하지만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과 한 세대에  속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했거나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선  1순위 청약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

    즉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대원과 청약공고일인 24일 전에 세대원 분리를 해야 합법적인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부모이거나 자식이라면 세대를 분리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일 경우엔 세대를 분리해도 소용없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 현재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세대주로 독립해야 1순위  자격이 가능하다.

    2002년 9월5일 이전에 청약예금이나 청약 부금을 가입한 사람은 다른  조건들에 문제가 없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같은 청약자격들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는 은행 홈페이지 상에서 대부분 순위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www.kbstar.com) 부동산 코너에 '판교특별관'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해 고객의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등 여타 청약통장 판매 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5년간 당첨여부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참여자의 세대주 기간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청약제도가 복잡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10년간 청약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청약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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