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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ㆍ검사, 변호사 전직에 '제동'(종합)
[연합뉴스 2006-03-22]
각의, 전두환 前대통령 등 176명 서훈 취소


앞으로는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호사로 전직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판.검사가 재직중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들통나 징계받을 사유 때문에 전직을 위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비리관련 자료를 요청해 등록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변호사 광고도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광고 내용과 방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판.검사에서 퇴직한 변호사에 대해 2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의는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각의는 아울러 개인이 파산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소액 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를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금액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보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액중 1억원까지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한 금액을 현금 지급토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됐다.

 

각의는 또 각 행정기관이 업무처리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개정령안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출연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추진'(행자부),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신종인플루엔자(PI) 대비.대응책'(복지부),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실시계획'(과기부), `200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행자부) 등을 각각 해당 부처로부터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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