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발비 관련 질문
개발비의 경우 자본화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경우에는 경상개발비과목으로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데요...
그때 자본화요건을 보니 매우 추상적인 것 같은데 자본화 요건을 따질때 보다 구체적인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거래처에서 이익이 난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개발비를 자산으로 잡아야 이익이 생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인식요건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통칙 23-26…9①, 2003.5.10 신설)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지출용도에 적합한 외에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정하여 법인이 장부상 개발비로 스스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고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전액 일괄처리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등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하여 제약을 받을것이나 그렇지 않은 법인에 있어서는 사실상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게 됨.
* 법인이 비용처리한 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자산화할 개발비로 보아 경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개발비의 정의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자산인식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던 구법에 관련하여서는 개발비 정의에 부합하는 비용은 법인이 비록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자산화하여 상각비 상당액만을 손금산입한 결정례(국심 2003중984, 2004.3.16)도 있음
* 반대로 법인이 장부상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을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인이 스스로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으로도 개발비로 보아야 하므로 상각범위액 내에서 당기 손금에 산입 할 것임.
{참고1}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기해석] 44-20, 99.6.29)
1. 목적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20조제7호와 제43조에 규정된 개발비,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의 회계처리와 주석공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이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나.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이하 "신제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2-1)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
3) 제품 등의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한 안들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선정하는 활동
(2-2)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생산 또는 사용전의 원형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최종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5)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2. 결론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등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하여 제약을 받을것이나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개발비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문제는 기업의 임의적인 판단에 어느정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신제품과 신기술에 관한 비용으로서 경상적이지 않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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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