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당국에 탈세정보를 제보해 추징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추징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적용을 범칙 조사 외에 일반 세무조사로까지 확대하고, 추징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와 재경위는 새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에 3억6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은 제보를 해도 세무당국이 탈세혐의자에게 부과한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을 통해 형벌이 확정돼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모두 6건, 1억5천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상제도는 추징액의 5~15%를 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 세무조사에 적용될 포상금은 이보다 기준을 낮출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급기준은 국세청장 훈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