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개정에 나섰다.
부산시는 22일 시세와 구.군세 등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에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인데 5월 중에 구.군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하되 체납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유예기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2월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에 전화(☎888-2409)나 e-메일(i67@busan.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