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는 22일 사례비를 받고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무더기로 발급해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로 대구시 수성구 모 사찰 주지 권모(47)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2003년 12월께 사찰에서 강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498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200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1천500여명에게 50억여원 상당의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허위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액면가에 따라 5만-30만원씩 사례비를 받았으며 증명서를 받은 1천500여명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