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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25]
양도세 중과세관련 위장 1주택자 가려낸다
다주택 보유자 현황파악 및 관리 착수

 

실제로는 1가구1주택자가 아니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해 세금망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세정당국의 추적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 현황 파악과 관리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를 넘겨받아 세대분산에 의한 위장 1가구1주택 혐의자 색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 거래 자료와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거래가 자료, 증여ㆍ양도세 신고자료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모두 입력해 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가동하는 부동산종합전산망 등 다주택 보유자 관련 전산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투기지역의 1가구3주택자에게는 15% 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이 가산돼 세율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 미등기 양도는 85%(93.5%)로 크게 높아진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관련,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확정하고 추후 정정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양도세를 납부했더라도 거래가 정정신청을 요구하면 세무서가 확인조사를 거쳐 정정해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자 중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총체적인 자금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로 벌어 은닉시켜 둔 자금도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 377호 (2003. 11. 3)

 [조회: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