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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59]
기한경과된 대손금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면?
[국세심판원]

 
질문일  2006-01-05     조회수  9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한경과된 대손금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면?
 
대손상각해야할 매출채권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과의 문제로 대손처리하지 못하고 대차대조표에 여전히 계상되어 있는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사업년도 경과 이후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손익계산서 및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법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요?

 

비슷한 이유로 과대계상된 재고자산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떨어낸다면 어떨런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관련 채권의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산입(기타), 대손금 손금 불산입(기타)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것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2.재고자산의 경우 가공의 재고자산이므로 손금산입(기타)와 재고자산의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등)으로 처분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추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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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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