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05년부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 등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7%)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부부' 들이 소유한 2주택의 경우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중과의 대상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 이라며 "직장이 떨어져 있는 주말부부들이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소유자가 각각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의 보유세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1세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소유자가 직접거주하지 않는 주택 △주민등록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위장거주 주택' △미성년자 명의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인 7%를 적용해 중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상속주택(5년 유예)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1년 유예) △5호이상, 10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원룸 등 소규모주택 등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중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