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8 조회수 7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과년도 경비 및 자산 감액방법
세무 상담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인 법인 사업체의 경리 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하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당사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개인 사채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업 법인이 동일하다고 사료 됨)
당사에서는 2001년도 중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사채업자에게 이자 지급시마다 27.5%(주민세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동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자진납부를 하고, 동 지급금액을 당사의 경비(지급이자)로 처리하여야하나, 사채시장의 생리상, 사채업자의 신원을 밝히고 원천징수 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전혀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관행이자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중 상당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2005년말 현재 수 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금번, 당사는 이를 바로잡고자 2001년도중 사채업자에게 지급되었던 이자를 모두 밝히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 되었는 바, 본 건에 대하여 비록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진정을 하여 조사를 받은 후 사실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별개의 건으로 하고, 금번 2005년도에 대한 결산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자 질의하고자 합니다.
*. 2001년도에 사채이자 5억원(예를 들었음)을 실지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 5억 / 대표자 가지급금 5억
위와 같이 분개하여 가공의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또한, 위와 같은 경우, 2001년도 발생분인 전기손익 수정손실(사채이자) 5억은 결산서 상에서 자동적으로 손금 인정이 되는 것인지 혹은 조정사항에서 다시 손금 불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위의 처리 방법 말고 대표자 가지급금을 감액 처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울러 비록
2001년도에 지급한 사채이지만 실지 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이므로 경비로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일균 배상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3
답변드립니다.
1. 세법상의 손금이 되기 위한 요건이나 기업회계상 비용이 되기 위한 요건은
(1) 실제 사실에 따라 아루어진 거래이어야 하고
(2)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 이어야 하며
(3) 내가 지출한 모든 비용은 이를 지급받은 상대거래처의 수입이나 소득으로 형성될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상대방의 소득금액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지급처가 분명하더라도 자금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사채이자는 당해 거래의 실질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2001사업년도에 실질은 사채이자였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과다계상하여 신고한 부분을 2005년도에 수정분개하여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분개처리는 예시하신대로
(차)전기손익 수정손실 5억 (대) 가지급금 5억
(차)이월이익잉여금 5억 (대) 전기손익수정손실 5억 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과목수정으로 최종처리되는 관계로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4. 다만, 자산이었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손실로 대체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표이사가 아닌 제3의 사채업자에게 금융기관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입증자료 없이 위와 같이 수정분개만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사표시한 것으로 보고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무사님은 실지지급한 사채이자라고 하지만 실지지급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해서 입
증될 경우만 실지지급으로 인정되고 관련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