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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상위 20% 연봉은 얼마나 될까>
[연합뉴스 2006-03-27]
2004년 소득기준 최소 5천만원 넘어

 

   근로소득세 상위소득 20%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 물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한 뒤 '상위 20%'의 범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2004년 소득 기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모두 1천162만4천명이다. 이중 과세인원은 53.9%인 626만8천명으로 나머지 46.1%인 535만6천명은 과세미달자다. 따라서 상위 20%의 인원은 232만4천800명이다.

 

   다만 국세청은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실제 납세자'들을 10등급으로 나눠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노 대통령이 언급한 상위 20%, 232만4천800명에 부합하는 구간은 국세청 기준으로는 '실제 납세자'의 상위 40%에 속하는 250만4천명이다.

 

   이들 250만4천명은 전체 근소세 납세의무자의 상위 21.5%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말한 '상위 20%'에 거의 근사한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과 납세액을 따져보면 노 대통령이 말한 '상위 20%'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들 250만4천명이 내는 세전 총급여는 131조7천78억9천900만원으로 1명당 평균 '세전 급여'는 5천260만원, '세후 급여'는 4천934만원이다.

 

   이들이 낸 세금은 8조1천526억900만원으로 전체 근소세 납세액의 91.4%에 달한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232만4천800명(상위 20%)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연봉과 세금부담률은 더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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